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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의 사용방법

1. 인증표시의 사용방법

1.1 인정마크 사용기준

  • 1.1.1 인정마크는 KAB 로고 아래에 인증기관 인정번호를 조합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표시한다. 인정번호를 조합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표시한다.
  • 1.1.2 인정마크는 원본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정마크의 크기는 최소한 15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가로 : 15mm, 세로 : 10mm)
  • 1.1.3 인정마크의 색상은 아래 표시된 바에 따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흑백으로 표현할 수 있다.
  • 1.1.4 인정마크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인정된 범위 및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하고, 인정범위가 취소 또는 축소되는 경우 그 취소 또는 축소된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인정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1.1.5 인정마크는 반드시 GSC 마크와 동시에 사용되어야 하며, 인정마크와 인증마크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정마크를 우측 또는 하단에 위치하도록 배열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1. 로고의 배치
    좌우 대칭의 경우 상하 대칭의 경우

1.2 인증마크 사용기준

  • 1.2.1 GSC의 인증마크는 다음과 같다.
  • 1.2.2 표준 별 GSC 인증마크는 GSC 인증마크 기본형 하단에 각 표준명을 기재하여 사용한다.
  • 1.2.3 GSC 인증마크로 사용 가능한 로고는 언제나 식별 가능해야 한다.
  • 1.2.4 GSC 인증마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로고 파일에 대한 비율 / 디자인 / 폰트 수정은 허용될 수 없다.
  • 1.2.5 인증마크로 사용 가능한 로고의 색상은 총 네 가지이며, 규정된 색상만을 적용해야 한다.
  • 표2. 로고 색상 사용기준
    색상 구분 세부 사항
    PMS 2736 주 색상
    • C100 M95 Y5 K0
    • R43 G57 B144
    • #2B3990
    PMS Orange 021 체크 색상
    • C0 M80 Y95 K0
    • R254 G80 B0
    • #FE5000
  • 1.2.6 5항의 예시에 따라 색상을 반전시켜 사용할 수 있다.
  • 1.2.7 인증로고를 홍보물, 동판, 편지 상단, 깃발, 건물 등에 표기하고자 할 시, 인증마크의 조형 및 정보전달의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보호공간 (Clear Space)이 보장되어야 한다.
    • (1) 보호공간에는 다른 로고, 혹은 텍스트 요소를 배치할 수 없다.
    • (2) 최소 보호공간의 크기는 로고 중앙에 표기된 ‘GSC’ 글자의 높이와 너비만큼 적용되어야 한다.
    • (3) 배경색, 명도, 채도가 동일할 경우 및 복잡한 텍스처 환경에서는 보호공간의 색상을 흰색으로 적용하여 구분한다.

1.3 인증표시의 홍보 및 홍보 제한

  • 1.3.1 인증을 받은 자는 홍보의 목적으로 필요할 경우 인증기관의 인증기관 표시와 병행하여 인증표시를 제작하여 문서, 편지상단 또는 건물, 차량, 깃발 등의 홍보물에 표시할 수 있으며 광고에 활용할 수도 있다. 단, 인증범위 안에 들어있지 않은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인증 오인 등을 야기시키지 말아야 한다.
  • 1.3.2 인증 표시는 제품 또는 제품 포장에 표기할 수 없다. 단, 제품의 운반용 포장물에는 표기할 수 있다.
  • 1.3.3 시험성적서, 교정성적서 또는 검사 성적서에 인증마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1.3.4 인증을 받은 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ㆍ인증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 예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1.3.5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을 받았다는 문구의 사용만 허용된다. (예: ISO 9001 인증기업 / ISO 14001 인증기업 또는 ISO 9001 Certified Company / ISO 14001 Certified Company)
  • 1.3.6 인증마크 사용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 용도 인정마크
    (Accreditation Mrks)
    인증마크
    (Certification Marks)
    Product 제품 사용불가 사용불가
    Advertising 광고 사용가능 사용가능
    Stationery 문방구 사용가능 사용가능
    Promotional goods 홍보물품 사용불가 사용가능
    Flags 깃발 사용불가 사용불가
    Vehicles 차량 사용불가 사용불가
    Primary Packaging 1차 포장 사용불가 사용불가
    Secondary Packaging 2차 포장 (대형포장) 사용불가 사용불가
    Windows Stickers 창문스티커 사용불가 사용가능
    Boundaries 경계
    (내부벽문 전시회벽 등 회사 내부에서는 상기 기준에 준하여 사용 가능하나, 회사경계, 외부벽, 깃발에는 사용불가)
    사용불가 사용가능
    Signs 표지판 사용가능 사용가능
    Conformity Report 시험/검교정보고서 사용불가 사용불가
    Calendar, Diary / Christmas Card 달력, 다이어리, 크리스마스카드 사용불가 사용가능

인증표시의 사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