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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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취소 및 정지 안내

인증정지 기준

  1. 인증 유예신청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사후관리심사 또는 갱신심사를 수검하지 않은 경우
  2. 자발적으로 인증의 정지를 요청한 경우
  3. 인증고객의 경영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혹은 심각하게 인증요구사항 및 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교우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자원 및 조직이 없거나 인증시스템이 대부분 가동되지 않는 경우)
  4. 이해관계자로부터 클레임이나 사회적 물의에 의하여 인증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경우
  5. 인증제도 및 인증요구사항 변경에 대한 인증조직의 대응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6. 심사 결과 중부적합이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7. 심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3개월이 넘도록 조치되지 않는 경우
  8. 인증마크 오용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1개월 이내에 관련내용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9. 인증심사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심사 마지막일로부터 최대 3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
  10. 인증계약에 따른 조직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11. 인증서의 적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12. 인증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정보나 문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13. 조직 개편이나 시스템의 중대한 변경사항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14. GSC와 계약 또는 합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15. 인증고객이 자발적으로 인증의 정지를 요청한 경우

인증취소 기준

  1. 인증효력이 정지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시정조치 되지 않음이 명확할 때 단, 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GSC의 판단에 따라 문서화되고, KAB 및 관련 고객의 동의를 얻을 경우 취소 유예될 수 있으며 관련 근거 사본을 조직에게 제공해야 한다.
  2. 조직이 공식문서로 인증서의 포기를 원하는 경우
  3. 인증범위에 포함된 제품(공정)의 생산, 활동이나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4. 인증서 유효기간 내에 인증효력이 3회 이상 정지된 경우
  5. 인증조직의 해체, 연락두절 등으로 인증대상조직의 실체가 없어지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
  6. 인증서 회수 요청 시 1개월 이내에 접수되지 않은 경우
  7. 인증 만료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갱신인증이 복구되지 않은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인정기관의 입회심사를 거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