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취소 및 정지 안내
인증정지 기준
- 인증 유예신청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사후관리심사 또는 갱신심사를 수검하지 않은 경우
- 자발적으로 인증의 정지를 요청한 경우
- 인증고객의 경영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혹은 심각하게 인증요구사항 및 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교우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자원 및 조직이 없거나 인증시스템이 대부분 가동되지 않는 경우)
- 이해관계자로부터 클레임이나 사회적 물의에 의하여 인증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경우
- 인증제도 및 인증요구사항 변경에 대한 인증조직의 대응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 심사 결과 중부적합이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 심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3개월이 넘도록 조치되지 않는 경우
- 인증마크 오용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1개월 이내에 관련내용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 인증심사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심사 마지막일로부터 최대 3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
- 인증계약에 따른 조직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 인증서의 적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인증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정보나 문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조직 개편이나 시스템의 중대한 변경사항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 GSC와 계약 또는 합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인증고객이 자발적으로 인증의 정지를 요청한 경우
인증취소 기준
- 인증효력이 정지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시정조치 되지 않음이 명확할 때 단, 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GSC의 판단에 따라 문서화되고, KAB 및 관련 고객의 동의를 얻을 경우 취소 유예될 수 있으며 관련 근거 사본을 조직에게 제공해야 한다.
- 조직이 공식문서로 인증서의 포기를 원하는 경우
- 인증범위에 포함된 제품(공정)의 생산, 활동이나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 인증서 유효기간 내에 인증효력이 3회 이상 정지된 경우
- 인증조직의 해체, 연락두절 등으로 인증대상조직의 실체가 없어지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인증서 회수 요청 시 1개월 이내에 접수되지 않은 경우
- 인증 만료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갱신인증이 복구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인정기관의 입회심사를 거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