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증문의 / 제안
인증 심사에 대한 인증 절차 또는 방법에 대해 전문 상담원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2. 설문 / 신청 접수
신청서를 통해 고객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견적서를 작성합니다. 고객 정보를 파악하여 적절한 심사원을 배정합니다.
3. 견적 / 제안 / 계약
신청서를 바탕으로 견적서 및 계약서를 준비하여 전달 드립니다.
고객께서 서명한 계약서가 접수되면 심사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4. 심사계획 수립
고객과 협의하여 심사 일정을 수립합니다.
고객 요청 시, 예비심사를 수행하며 인증 심사 이전에 예비심사를
통하여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5. 1단계 심사 [문서심사]
최초 심사에서 수행되는 1단계 심사는 조직의 해당 경영시스템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함 입니다. 심사에서 심각한 사항 발견 시, 2단계 심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2단계 심사 [현장심사]
2단계 현장십사는 조직이 신청한 인증과 조직의 경영시스템이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입니다. 부적합이 발견되면 적절한 시정조치 후 인증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7. 시정조치 검토
심사 결과 발견된 부적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부적합의 심각성 에 따라 서면확인 또는 현장확인을 통해 시정조치 결과를 판단합니다.
8. 인증등록 심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인증위원회를 통해 전 심사과성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고 인증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9. 인증서 발행
인증등록을 위한 심의가 완료되면 인증서가 발행됩니다.
10. 사후관리 심사
인증 승인 후 6 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사후 심사를 진행합니다. 3년 차는 갱신심사로 진행되며, 최초 심사와 유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