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 소개
PPWR(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는 EU 시장에 공급되는 모든 포장재의 설계·제조·사용 및 폐기 단계에 적용되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입니다.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과 재사용을 확대하여 EU의 순환경제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발효일 2025년 2월 11일 일반 적용일 2026년 8월 12일
적용 대상
- 포장재 제조업체 및 가공업체
- 포장된 제품의 제조업체와 브랜드 소유자
- EU 시장에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
- 온라인 판매 및 전자상거래 사업자
- 제품의 포장 구조·재질·사양을 결정하는 기업
주요 포장 유형
| 구분 | 설명 |
|---|---|
| 판매 포장 | 소비자에게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1차 포장 |
| 그룹 포장 | 여러 판매 단위를 하나로 묶는 2차 포장 |
| 운송 포장 | 운송 및 물류 과정에서 제품을 보호하는 3차 포장 |
| 전자상거래 포장 | 온라인 판매 제품의 배송에 사용되는 포장 |
| 서비스 포장 | 판매 시점에 제품 또는 서비스를 담아 제공하는 포장 |
| 복합 포장 |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재질로 구성된 포장 |
주요 요구사항
- 유해물질 제한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등 규제 물질을 관리하고, 식품 접촉 포장재는 적용되는 PFAS 제한 기준을 확인합니다.
- 재활용 가능 설계 포장재가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재활용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을 설계합니다.
- 재생 플라스틱 사용 포장 유형과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소비 후 재생 플라스틱 함량 요건을 확인합니다.
- 포장 최소화 제품 보호와 기능 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포장의 무게·부피와 빈 공간을 최소화합니다.
- 재사용 및 리필 해당되는 포장 유형은 반복 사용 가능성, 회수·재사용 조건 및 관련 목표를 검토합니다.
- 라벨링 및 정보 제공 포장재 재질, 분리배출 및 재사용 여부 등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표시 요건을 확인합니다.
- 기술문서 및 적합성 입증 포장 구조, 재질, 중량, 시험자료와 부자재사 증빙 등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합니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
- EU 시장 진출을 위한 포장 규제 요건 확인
- 제품별 적용 의무와 대응 일정의 사전 파악
- 규제 미준수로 인한 수출 및 유통 리스크 감소
- 유럽 바이어와 유통사의 포장 규제 요구 대응
- 포장 구조·재질 개선을 통한 재활용성 향상
- 포장 중량과 부피 최적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
- 기술문서와 규제 대응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PPWR 대응 절차
업무는 두 단계로 구분됩니다. 1단계에서 부자재사의 기초정보와 증빙자료를 확보·검토한 후, 2단계에서 해당 자료를 근거로 PPWR 6대 문서를 작성합니다.
| 단계 | 주요 수행내용 |
|---|---|
| 1단계 | 부자재사 정보 수집 및 기초자료 검토 |
| 2단계 | 본원 양식을 기반으로 PPWR 대응 문서 작성 대행 |
준비자료 예시
| 구분 | 자료 예시 |
|---|---|
| 제품·포장 정보 | 제품명, 포장 단계, 포장 구조, 포장 도면 및 사양서 |
| 부자재 정보 | 부자재명, 부자재사, 재질, 중량, 구성비율 |
| 부자재사 제출자료 | 시험성적서, 부자재사 확인자료 |
| 추가 증빙자료 | 유해물질, 재활용성, 재생원료 및 표시 관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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