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A Singapore Health Science Authority
인증소개
HSA (Health Science Authority)란 싱가포르의 식약처 혹은 보건과학청입니다. 싱가포르로 화장품 및 의료기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HSA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보건제품 법과 규정 (Health Products Acts)의 화장품의 정의에 따르며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상품 이외의 제품의 경우 싱가포르 화장품 담당부서에 따로 연락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HSA e-등록을 위한 PRISM을 통해 등록이 되게 됩니다.
NO | 품목 | NO | 품목 |
---|---|---|---|
01 | 피부용 크림, 에멀전, 로션, 젤, 오일 | 11 | 면도용 제품 |
02 | 페이스마스크 (화학박피 제외) | 12 | 얼굴, 눈 메이크업 제품 및 제거 제품 |
03 | 색조베이스 (액체, 페이스트, 파우더) | 13 | 입술에 바르는 용도의 제품 |
04 | 메이크업파우더, 목욕 후 사용하는 파우더, 위생 파우더 등 | 14 | 치아 및 구강 케어 제품 |
05 | 화장비누, 탈취비누 등 | 15 | 네일케어 및 메이크업제품 |
06 | 향수, 화장수 및 콜롱 향수 | 16 | 외용 위생제 |
07 | 목욕, 샤워용 제품류 | 17 | 일광욕 (선탠)용 제품 |
08 | 제모제 | 18 | 선탠유사효과제품 |
09 | 데오드란트 및 땀 억제제 | 19 | 피부미백제품 |
10 | 모발관리제품 | 20 | 주름방지제품 |
필요성 및 인증의 기대효과
- 싱가포르 시장 수출 시 필수적
- 잠재적인 Global Hub이자 K뷰티의 인기, 싱가포르
-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에서 기회 창출
인증절차
- 싱가포르 내의 책임자 선정
- 제품당 2주~1개월 소요
글로벌표준인증원은 실시간으로 대응 가능한 미국 FDA U.S Agent를 통해 미국 FDA 의료기기 제조 또는 수출 인허가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와 FDA 규제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