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인허가

제품인허가

  • 제품인허가 소개

  • FDA MoCRA

  • FDA OTC

  • FDA FOOD

  • FDA Medical Device

  • CPNP/SCPN

  • HSA

  • 특화서비스 소개

  • FDA OTC GMP

  • ECOVADIS

  • CDP

  • HALAL

  • AIBI GMP

  • SMETA

  • 동물 DNA 검사

상담 및 문의

02-899-4265

Fax : 02-899-4260

E-mail : office@gsckorea.co.kr

FDA OTC GMP
서비스 소개

OTC 등록 절차를 마친 후 신규 제조업자로 등록이 되면 FDA에서 제약 기준(Pharmaceutical standard) GMP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FDA OTC 감사 종류는 총 2가지로 나뉘며, 감사 기간은 업체 당 약 5일이 소요됩니다.

Surveillance inspection

FDA에 제조소가 등록되면, 1~2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For-cause inspection

의심스러운 점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감사로 소비자 및 경쟁사의 불만이 접수될 경우 엄격한 감사를 진행합니다.

필요성 및 서비스의 기대효과
  • 미국 수출선 유지에 필수적
  • 본 FDA 감사를 위한 대비 및 대응력 확보
  • FDA 대처 미흡 시, 미국 수출에 지속적 어려움 발생
서비스 절차

현 미국 FDA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모의 감사(Mock Inspection) 실시, 해당 제조시설의 운영실태와의 GAP 분석 및 도출

사전 요구사항
  • 상세 설계 검토
    - 제조소 평면도, 청정도, 공조도 등 시설 관련 자료
  • 문서 시스템 검토
    - 기준서(규정 및 SOP) 등 문서 자료
  • 설비 적격성 검토
    - 지원, 제조, 시험 설비 관련 자료
  • 밸리데이션 검토
    - 공정 및 세척 등 밸리데이션 관련 자료

글로벌표준인증원은 최신 정보와 전문성을 통해 제품에 대한 적합성을 정확히 평가하여 고객의 글로벌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