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untary Cosmetic Registration Program
인증소개
VCRP(Voluntary Cosmetic Registration Program)는 미국 내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화장품에 대해 제조자, 포장업자 및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제조업자가 FDA에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입니다.
VCRP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화장품이 적용 대상이며, FDA의 상업적 유통 거래액 기준(연간 US$1,000 이상) 이상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
- 전문가용으로 미용실, 스파, 스킨헤어 클리닉에 사용되는 화장품은 적용 제외
- 샘플, 무상선물, 판매용이 아닌 화장품도 적용에서 제외
필요성 및 인증의 기대효과
- 미국 시장 진출 시 필수적
- 기업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 FDA를 통한 제품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
-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창출
- VCRP 등록을 통한 화장품 관련 정보 입수
인증절차
인증 요구사항
시설등록 대상
- 화장품 제조업체
- 포장업체
- 해외 화장품 제조업체
성분 검토 시 확인사항
- 제품성분 및 조성 등록에 관한 지정 양식 제출
- 등록 후 제품의 조성이 변경될 경우, 개정안 제출
글로벌표준인증원은 실시간으로 대응 가능한 미국 FDA U.S Agent를 통해 최신 정보와 전문성을 보유하여 고객의 글로벌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